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요즘, 정부가 육아 부담을 나누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가 있습니다.
바로 ‘6+6 부모육아휴직제’입니다.
기존에는 육아휴직을 해도 급여가 낮아 망설였던 부모님들이 많았는데요,
이제는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, 첫 6개월간 급여를 100%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!
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이고,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, 어떻게 사용해야 유리한지 함께 살펴볼까요?
✅ 6+6 부모육아휴직제란?
6+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,
각 부모의 육아휴직 ‘첫 6개월’ 동안 통상임금의 100%를 급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기존의 ‘3+3 육아휴직제’를 확대해, 부모 각 6개월씩 총 12개월에 대해 상향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💰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?
첫 6개월 동안은 ‘통상임금 100%’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되며,
월별 상한선이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.
육아휴직 월차 | 최대 급여 (월) |
---|---|
1개월차 | 200만 원 |
2개월차 | 250만 원 |
3개월차 | 300만 원 |
4개월차 | 350만 원 |
5개월차 | 400만 원 |
6개월차 | 450만 원 |
✔ 총합 기준으로 부모 각각 6개월씩 사용 시 최대 3,900만 원 수령 가능
※ 참고: 상한선은 매년 고시되는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
❓ 꼭 부모가 연속으로 6개월씩 써야 하나요?
→ 아닙니다!
육아휴직은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거나, 번갈아 나눠 사용해도 6+6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다만, 각 부모의 ‘육아휴직 시작 시점’에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.
🔄 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능?
→ 네! 최대 2회까지 분할 가능
- 부모 각각 1년(12개월)까지 육아휴직 가능
-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
-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
📌 예시 ①
- 엄마: 출산 직후 3개월 육아휴직 → 복직 → 생후 10개월에 다시 3개월 육아휴직
- 아빠: 생후 4개월부터 6개월 육아휴직
→ 엄마와 아빠 모두 각자의 첫 6개월 내에 100% 급여 적용 가능
📌 예시 ②
- 엄마: 출산 후 바로 6개월 육아휴직
- 아빠: 생후 12개월에 6개월 육아휴직 시작
→ 자녀가 18개월 이내이므로, 아빠도 6+6 혜택 적용 가능
⏳ 육아휴직 잔여 6개월은 급여 못 받나요?
→ 아니요!
‘6+6 제도’는 급여 지급 방식일 뿐, 육아휴직 자체는 1년(12개월)까지 사용 가능하며,
잔여 6개월에 대해서도 기존 기준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구분 | 급여 지급 기준 | 월 최대 지급액 |
---|---|---|
6개월까지 | 통상임금의 100% | 최대 450만 원 |
7~12개월 | 통상임금의 80% | 최대 150만 원, 최소 70만 원 |
✔ 즉, 6개월 이후에도 육아휴직 급여는 계속 지급되며, 단지 비율이 조정되는 것입니다.
📌 신청 조건 & 방법
항목 | 내용 |
---|---|
신청 자격 |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(비정규직, 계약직 포함) |
자녀 조건 |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함 |
신청 방법 |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|
신청 기한 |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|
→ 정확한 신청서류와 절차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💡 꼭 기억하세요! 핵심 요약
- 육아휴직은 부모 각각 최대 12개월 가능
- 첫 6개월 급여는 ‘통상임금 100%’, 최대 450만 원까지 지급
- 동시에 사용해도,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적용됨
- 육아휴직은 최대 2회 분할 가능
- 각 휴직 시작 시점에 자녀가 18개월 이내여야 급여 적용
- 잔여 6개월도 기존 급여 기준으로 계속 수령 가능
✅ 마무리 한마디
‘육아는 엄마만의 몫’이라는 인식은 이제 옛말입니다.
‘6+6 부모육아휴직제’는 부모가 함께 아이의 첫 시간을 지켜볼 수 있도록 정부가 실질적 지원을 확대해 만든 제도예요.
육아휴직을 고민 중이셨다면, 지금이야말로 적극 활용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!
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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